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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 고양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(~3/21)
2025-02-27 조회수 : 1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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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​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·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

「고양시 2025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.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□ 사업개요

○ 지원대상 : ‘25.1.1. ~ 11.30. 개최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

※ 1개 전시회만 신청가능

※ 연내(~12월) 정산을 위해 12월 개최 전시회는 비대상(단, 개막일이 11월인 경우 가능)

•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(도소매‧수입‧유통업 불가)

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○ 지원규모 : 36개사 내외 (모집현황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※ 지원규모의 5배수 이상 신청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

○ 추진일정 : 모집(2월~3월) → 심사(3월~4월) → 발표 및 정산개시(4월~)

※ 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○ 지원제한

• 정부, 타지자체나 유관기관/단체 등으로부터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

- 선정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해당 전시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.

• 타사/에이전트(대리점)/해외지점·법인 등의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참가한 경우

• 판촉전(현장판매 위주 전시회)/개인 미술전/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
• 신청 전시회와 다른 전시회로 사후정산 신청한 경우

- 개최 취소/연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신청 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 신청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 2025년 내 다른 국내전시회로 변경 가능

•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, 차년도 동 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

□ 지원내용

○ 지원사항 : 기업당 최대 200만원사후 실비지원, 전시마케팅교육, 사후 성과관리

※ 의무사항 (미참여시 지원급 환급) :

- (교육) 연 1회 이상 참여 필수, (성과관리) 연 2회 이상 성과 취합(설문) 참여 필수

- 추후 선정기업 대상 의무사항 관련 메일 상세 안내 예정

지원

가능 항목

① 부스 임차료 (2025.1.1. ~ 11.30.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)

② 부스 장치비

- 전시주최자가 공급하는 부대시설 사용료(전기료‧통신료‧인터넷‧급배수 등)

③ 홍보비

-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(홍보책자, 영상물 등)

※ ① → ② → ③ 순서로 정산

※ 아래 ‘지원 불가능 항목’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

지원

불가능 항목

○ 지출비용에 대한 부가세(VAT)

○ 전시회 간접비용 : 교통비, 체재비 등

○ 전시물품 운송비용

○ 기념품 제작비

○ 발생 수수료 : 협·단체,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·단체, 민간 에이전트의 수수료, 은행/카드사 송금·환전 수수료

□ 신청 및 발표

○ 신청기간 : 2025. 2. 24.(월) ~ 3. 21.(금) 18:00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이메일

• 이메일 : gbesc@kintex.com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전시회 참가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 지원기업 증빙서류

(지원기업 제출서류 목록 참조)

○ 사업선정 :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

• 경합이 있을 경우, ① 전년도 동일보조사업 비수혜 업체, ② 평가표상 상위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선정

○ 선정발표 : 모집종료 후 1개월 이내 예정(신청기업 전체에 이메일 개별발송)

□ 지원금 지급방법

○ 지원금 교부 방식 : 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

※ 추후 선정기업 대상 ‘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’ 별도 메일 송부 및 안내 예정

○ 교부신청 세부 절차

①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후, 3주 내 ‘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’ 제출 의무

• 제출 이메일 : gbesc@kintex.com

※ 전시회 참가 후 3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.

※ ‘25.11.15. 이후 전시회 참가 기업은 ‘25.12.5.(금) 18:00까지 위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야함.

25.12.5.(금) 18:00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

② 담당자 검토 후, 결격사유 없을 시 메일로 향후 절차 안내

③ ‘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’ 는 이메일로 서류 제출 후 원본 우편 송부 必

※ ‘교부신청서 및 사후 제출서류’ 원본 미제출 시 지원금 교부 절대 불가

④ 우편 확인 시, 기업이 제출한 기업(법인)계좌로 지원금 입금

※ 지원금 교부까지는 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1~2개월 소요 예정

□ 문의처

○ 킨텍스 경기도기업전시센터

(☎031-995-8517, 8842 / 이메일: gbesc@kintex.com)

○ 고양시 기업지원과

(☎031-8075-35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