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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엠헬스케어 병원 감염관리 전문기업,
일회용 수술용 환자복 출시, 환자 안전과 편안함의 새로운 보호막으로 등장
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의무화 (「의료법」, 9.25.)
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
개정된 「의료법」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,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,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.
케이엠헬스케어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시장 동향을 예측하고,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높이기 위해 ‘일회용 수술용 환자복’을 출시했다.
이 회사의 제품은 의료진의 수술용 가운과 동일한 AMMI Level III 원단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환자의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한다.
일반적으로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전/후의 체온유지가 중요하다고 한다.
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 대사율이 감소할 수 있고, 이로 인해 대사활동이 둔화되며 환자의 기관 및 조직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. 또한 적정한 체온은 항균 효과를 강화할 수가 있다. 이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.
이러한 체온 유지의 중요성은 이미 여러 의료 및 학술 논문에서도 강조되고 연구된 바가 있다.
이 회사의 한 영업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, “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,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 방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조기에 예측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한다”라고 말했다.
한 의료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“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발빠르게 케이엠헬스케어의 신제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보다 유통망을 강화하여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”을 당부하기도 했다.
케이엠헬스케어 김기현 PM은 “일회용 수술용 환자복은 모든 환자, 그리고 모든 수술에서 착용이 가능하다고 했고, 환자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환자가 먼저 찾는 제품으로 성장할 것”이라고 했다.
제품 문의: 김기현 PM / 031-570-5755
한편, 케이엠헬스케어가 참가하는 KIMES BUSAN 2023은 다가오는 10월 13일(금)부터 15일(일)까지 3일간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.